하남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 강력 촉구
이현재 시장,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식 요구 10년 임대, 시세 100% 반영 vs. 5년 임대, 원가+시세 산술평균, 불합리한 차별 해소 주장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공공임대보다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공공임대보다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넘지 못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해 2로 나눈 산술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된다.
결과적으로 10년 임대 입주자는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10년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솟은 분양가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 걸쳐 총 9개 단지, 6,237세대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일례로 하남 감일의 한 단지(84㎡ 기준)는 모집 당시 약 2억 9,458만 원이었던 분양가격이 최근 감정평가에서 약 7억 8,413만 원으로 16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로 변경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
상기 감일 단지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약 2억 9,458만 원)와 감정평가액(약 7억 8,413만 원)의 산술평균인 약 5억 3,93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임차인의 부담을 2억 4,000만 원 이상 낮출 수 있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밖이라 안타까웠다”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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