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기업 불편 해소 위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토론회' 성료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기준 완화, 공동주택 건축위 심의 폐지 등 쟁점 심층 논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100여 명 참여... 현장 의견 수렴해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광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 겪는 중첩 규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 안건은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광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 겪는 중첩 규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 안건은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두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은 김동구 한국건설자연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송지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과 함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먼저 창고시설 규제 완화와 관련해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 혼잡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패널들은 “창고시설 규제 완화는 전국적인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생활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심의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심의 준비 비용, 절차 지연, 민간의 창의적 설계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심의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일정 부분의 심의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에 패널들은 시민과 개발자가 모두 혜택을 얻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광주시의 ‘중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광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법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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