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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면허 PM 사고 예방 간담회...안전관리 강화 추진

이천시-경찰서-PM 업체, 제4차 간담회 통해 안전모 비치, 운행 자격 확인 강화 무단 방치 PM 신속 처리 위해 '단속 미통보 후 견인' 방안 검토 착수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보행자 간 사고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유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7일 차량등록과 회의실에서 제4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이천경찰서, 관내 PM 운영업체인 (주)더스윙과 (주)지바이크, 그리고 시 도로관리과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PM 안전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주요 안건으로는 제3차 간담회 주요 사항 점검 및 추진 현황 공유와 함께, 11월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보행자 간 사고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유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7일 차량등록과 회의실에서 제4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4차 간담회 개최 (사진_이천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4차 간담회 개최 (사진_이천시)

이번 간담회에는 이천경찰서, 관내 PM 운영업체인 (주)더스윙과 (주)지바이크, 그리고 시 도로관리과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PM 안전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3차 간담회 주요 사항 점검 및 추진 현황 공유와 함께, 11월 7일 전부개정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주요 변경 사항이 공유되었다. 이천시는 개정 조례의 내용을 유관기관 및 업체와 공유하고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시는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 모니터링 결과 단속 공무원이 단속한 무단 방치 PM은 제때 처리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신고한 방치 PM은 처리가 미흡함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무단 방치 PM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체에 단속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즉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7일자로 전부 개정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명시와 주차 또는 거치 제한 구역 지정 등 두 가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명시'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을 비치하고, 이용자 운행 자격을 확인한 후 기기 대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이다. 

'주차 또는 거치 제한 구역 지정'과 관련,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PM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용자 자격 확인 강화와 관련하여 관내 PM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논의를 이어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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