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상속분쟁 대해부 (5)]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및 명의신탁
과거 재벌가에서만 행해지던 상속소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서민층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보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대표변호사의 자문으로 ‘특집 상속분쟁 대해부’ 칼럼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1. 상속소송에서 종중이 등장하는 이유상속소송 중에는 종중이 쟁점으로 끼어있는 소송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소송의 대표적인 것은 종중원(종원)이 사망한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를 사유로 하여 종중이 종중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 그
과거 재벌가에서만 행해지던 상속소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서민층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보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대표변호사의 자문으로 ‘특집 상속분쟁 대해부’ 칼럼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1. 상속소송에서 종중이 등장하는 이유
상속소송 중에는 종중이 쟁점으로 끼어있는 소송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소송의 대표적인 것은 종중원(종원)이 사망한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를 사유로 하여 종중이 종중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 그 보상금의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사망시 그 상속인)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 일제시대 때 종중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중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현재는 종중 명의 등기가 허용되어 있지만 과거 관행에 따라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거나, 농지법상의 제한 등으로 종중 명의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중중원에게 명의신탁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도 종중의 명의신탁을 유효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여부이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 그것은 종중과 종중유사단체를 구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 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명의신탁 예외적 유효 조항은 ‘고유의미의 종중’에만 적용되고 ‘종중유사단체’에는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代數)에 제한이 없고,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
만약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가 된다. 따라서, 이처럼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는 그 단체의 목적,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
또한,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규약의 일부 조항이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1) 그 조항으로 인해서 단체의 성격이 종중유사단체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 (2) 그와는 반대로 해당 조항이 무효이고 단체의 성격은 종중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떠한 단체가 종중이냐 종중유사단체냐는 단편적인 사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사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종중은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단체가 고유의미의 종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종중은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나,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가 불가능하다.
3. 고유의미의 종중인 경우 명의신탁 인정 요건
대법원은 고유의미의 종중과 등기명의인인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시한바 있다(대법원 2015다48658 등).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 ·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설시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의 명의를 등기부상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계약이므로 종중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 자체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물을 ‘총유’하는 것이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원총회 없이 대표자가 제기한 소 또는 그 소의 취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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