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주 지방법원, 넷플릭스 상대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송 기각 결정
法 "한국 법원이 더 적절한 재판지" 기각 조건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관할권 수락 요구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이하'선교회') 교인협의회가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선교회는, 넷플릭스의 모든 영상에 대한 방송권과 실직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지난 2024년 2월29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선교회의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해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선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과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이하'선교회') 교인협의회가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선교회는, 넷플릭스의 모든 영상에 대한 방송권과 실직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지난 2024년 2월29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선교회의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해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선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과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하지만, 미국 델라웨어 주(州) 지방법원은 '비편의의 법정원칙' (Forum non Conveniens·FNC)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며 기각결정은 재판의 편의성(Convenience) 문제만을 다루었으며, 본안에 대해 제기한 쟁점들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에도 명확하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는 해외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기에 보다 적절하고 편리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비편의의 법정원칙' (Forum non Conveniens·FNC)을 적용해 한국 법원이 더 적절한 재판장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조건부 결정으로, 넷플릭스가 한국 내 관할권을 인정하고 한국에서의 소송 절차를 받아들이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원고가 한국에서 넷플릭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넷플릭스가 관할권 및 송달을 거부하거나, 한국 법원이 사건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다시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교회 측은 "해당 소송은 본안 소송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떠나, 소송을 진행할 법원 관할권에 대한 결정하였으므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플릭스'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피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법적 다툼은 한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원은 '비편의의 법정원칙' (Forum non Conveniens·FNC) 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법원(alternate forum) 이 존재하는지의 검토 ▲원고가 선택한 법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존중을 부여해야 하는지의 평가 ▲양 당사자들이 대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편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된 사적 및 공적 이익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원칙에 대한 분석을 세 단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와 증인이 한국에 있고,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한국 기반의 증거의 양을 고려할 때 증거 접근의 용이성과 제3자 증인들의 대다수가 한국인이며, 한국 자국민의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려는 이익의 목적으로 '비편의의 법정원칙' 원칙을 적용해 기각하였지만, 본안 쟁점사안에 대해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양측 모두 불리한 판결 없이 이뤄졌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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