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대표 발의로 지방시대 선도
법적 기반 마련해 교육발전특구 효과 극대화 목표
[시사매거진 김범석 기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지정·운영 중이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
[시사매거진 김범석 기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지정·운영 중이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준비해왔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학교 설립, 교육과정, 지역교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도읍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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