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결혼자금증여공제 2024년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관심사다.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이하 2024년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관심사다.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이하 2024년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갖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상반기) =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