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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책] '육아휴직 급여' 6+6 신청조건·상한액·자녀나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는다.정부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현행 '3+3(부모 각각 3개월씩)'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각 6개월씩)' 휴직제가 담겼다.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현행 '3+3(부모 각각 3개월씩)'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각 6개월씩)' 휴직제가 담겼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된다.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늘리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지키되,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형태 등을 말한다.

현재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최대 지급액은 1년간 240만원이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도 예정돼 있다.

또 내년 1월 중으로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임차비(월세)를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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