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국기원장은 어디로?

- 2024년도 국회의원 예비등록후보 시 원장 사표 제출하지 않고 등록? - 전 세계 태권도인 무시하는 행동

[시사매거진]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갑'지역에 출마한다. 이에 태권도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과거 이동섭 원장(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발의한 정치인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

사진_신준영 기자
사진_신준영 기자

[시사매거진]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갑'지역에 출마한다. 이에 태권도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이동섭 원장(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발의한 정치인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는 내용으로 발의한 사실이 있다.

국기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항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은 '체육단체'이므로 전 국회의원 이동섭이 발의한 정치인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은 정치인이지만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므로 교묘히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정치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인 해당하는 국기원장 겸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기원장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명백히 당협위원장 또한 정치인으로서 교묘히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에 2023.12.14.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재 국기원장은 2024년도 총선에 용인시 '갑'지역구에 2023.12.14.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국회의원에 당선 될 경우 국기원장은 무보수로 겸직하고 사표제출을 하지 않고 등록했다.(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자문결과 아무런 문제없다고 함 그러나,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국기원장은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 ①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이라는 근거에 의거 겸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이 과거에 정치와 체육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발의한 법에 반하는 행동이다. 

무보수 명예단체장 및 이사장은 겸직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무산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에게 겸직불가를 결정함으로써 국기원장 또한 국회의원과 무보수 국기원장은 겸직불가하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유관단체다. 연간 약 11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기원 정관(11조 6항)은 원장을 비롯한 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장을 잊고 과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선거캠프에 방문을 하는 등 도의적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 언론과 많은 태권도인 들로부터 자제요청을 받았지만 국기원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장은 어느 누구보다 국기원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준수하고 따라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즉시 사표제출을 하면 무방하지만 꼼수로 휴직하거나 사표제출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것은 국기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⑥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정 2019.07.19,최종개정일 2022.08.18.]는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다.(자문결과 원장직 유지하며 후보등록 아무런 문제없다고 함 그러나,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세계태권도본부의 원장으로서 최소한 지켜야할 정관은 무시하고, 2024년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사표제출을 하지 않고 휴직처리 후 양다리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기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②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렇다면 원장이 내년 총선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면 국기원 고액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는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로 발생되는 국기원의 행정공백, 불투명한 출퇴근시간 등 상근직으로서 국기원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이 되는지 의문 투성이다.

만일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측에서 원장의 고액의 연봉을 지급한다면 마땅히 이를 이사회와 감사는 감시해야 할 것이며, 태권도 관련 시민단체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국기원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인들은 이동섭 원장이 태권도인으로서 정정당당히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정관을 무시해가며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출처_ 이동섭 원장 SNS
출처_ 이동섭 원장 SNS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