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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섭 법률칼럼]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②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시사매거진304호]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공무집행죄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직접적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행도 포함한다.(대법원 98도662 판결)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작용하는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직무집행 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사무실의 바닥에 던지거나 고통을
[시사매거진304호]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
공무집행죄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직접적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행도 포함한다.(대법원 98도662 판결)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작용하는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직무집행 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사무실의 바닥에 던지거나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분이 든 물통을 경찰서 바닥에 내던지거나 공무원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하는 행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있다. 본 죄의 성립요건인 폭행의 범위가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범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과 을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갑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있다.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883판결 대법원 3부 이흥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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