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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시사매거진]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법원 1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그러나 검찰은 항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시사매거진]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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