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을이 학대·방치한 20대 친모에 징역 35년 선고
4살 아동 '가을이'를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30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학대로 가을이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A씨.A씨는 아동학대방조로 기소된 B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자리에서 “B씨가 가을이의 눈 부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이 수사 당시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가라’는 B
4살 아동 '가을이'를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30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학대로 가을이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A씨.
A씨는 아동학대방조로 기소된 B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B씨가 가을이의 눈 부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가라’는 B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가을이에게 하루에 한 끼를 분유 물에 밥을 말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B씨 부부와 함께 살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왜 가을이에 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가을이가 달라고 안 해서 기다렸다가 주자고 해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체형이었던 가을이는 2년 3개월 동안 영양실조를 겪으며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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