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한 50대男, 발뺌하다 휴대전화 녹음에 걸려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A 씨가 비를 맞으며 가고 있자 우산을 씌워주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A 씨가 비를 맞으며 가고 있자 우산을 씌워주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증거가 됐다.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하던 과정에서 "아니, 손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마세요" 등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겼고 A 씨가 피해자에게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고 말하는 내용 또한 녹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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