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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담 생산 '순수사골 육수'대장균 기준 초과...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시사매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정부수거검사 결과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다담'에서 생산한 '순수사골 육수(유형:식육추출가공품)'이 대장균 기준초과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제품의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6월 6일 제품이다.식약처는"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희윤 기자 bond003@sisa

'(주)다담'에서 제조한 '순수사골 육수(사진_식품안전나라)
'(주)다담'에서 제조한 '순수사골 육수(사진_식품안전나라)

[시사매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정부수거검사 결과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다담'에서 생산한 '순수사골 육수(유형:식육추출가공품)'이 대장균 기준초과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6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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