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의료계 눈 귀 막은 간호법 제정, 국민건강 최우선해야
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시사매거진 제299호] 평생 환자를 진료하고 성의학을 연구하면서 항상 활기차고 적극적이었던 그다. 한국 성의학의 입지전적 인물일 뿐 아니라 한국판 킨제이 박사로 통했다. 1997년 ‘한국성과학연구소’를 설립, 한국인의 성 실태를 조사한 논문을 발표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고, 고추박사로 알려지면서 건강한 성생활을 권장했다.명동에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를 설립, 조성완 원장과 오랜 기간 함께 손발을 맞춰가며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의료서비스 관련해서는 눈빛만 봐도 손발이 맞는다.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성생활이 일상에도
[시사매거진 제299호] 평생 환자를 진료하고 성의학을 연구하면서 항상 활기차고 적극적이었던 그다. 한국 성의학의 입지전적 인물일 뿐 아니라 한국판 킨제이 박사로 통했다. 1997년 ‘한국성과학연구소’를 설립, 한국인의 성 실태를 조사한 논문을 발표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고, 고추박사로 알려지면서 건강한 성생활을 권장했다.
명동에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를 설립, 조성완 원장과 오랜 기간 함께 손발을 맞춰가며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의료서비스 관련해서는 눈빛만 봐도 손발이 맞는다.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성생활이 일상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무수한 경험치로 알고 있는 이윤수 원장은 우리나라 수많은 가정을 지켜온, 그리고 남성을 세워온 자존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의 목소리 대변하는 역할 담당
평생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온 이윤수 원장은 요즘 하루 종일 진료하는 것보다 더 피로를 느끼는 시간의 연속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오롯이 환자만 보고 진료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수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떼지만, 의사로서 꼭 관철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간호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이윤수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 의장으로, 그리고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더 시급해 당장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혼란에 빠질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는 간호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윤수 의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긴 시간 동안 각자 자기들 방법으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느라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가장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모적인 분쟁 때문에 걱정이다. 당장 나부터도 그렇다.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사실 간호법은 모순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크다.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은 주되 책임 소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객관적인 보상과 선택을 위한 길은 없는지
최선책은 없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윤수 의장은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 의장은 “간호법이 비단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일이라면 당연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전부 간호법에 대해 반대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며 “간호사들이 현실 처우가 힘들고 부당하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를 위한 법을 바꾼다면 이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를 위한 법을 각각 다 바꾸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사실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윤수 의장은 3교대를 해야 하는 간호사의 고된 현실 등에 대해 십분 공감했다. 인력을 충원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등 협의를 통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간호사들은 지난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더욱 간호사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수 의장은 “지난 코로나 때 의료계 종사자들은 누구나 힘들었다. 간호사들도 물론 힘들었다. 어떤 심정을 그 힘듦을 이겨냈는지 함께 겪어낸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도 힘들었다. 코로나 초기에 환자들과 대면 진료를 하다보니 더 많이 사망했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며 “이제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함께 고생한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을 한 번 돌아보고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간호 등 불안요소 있어
또한 이 법안의 가장 쟁점인 ‘지역사회 간호’ 또한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윤수 의장은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혹시나 있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규제가 없는 것도 불안요소다”라고 피력했다.
70년이 넘게 이어온 법을 바꾸는 무리수가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게 과연 오롯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의료계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
결국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누구를 위한 법 제정인지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밥그릇 싸움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계가 되기를 바라본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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