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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윤희근 경찰 고발

[시사매거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28일 단체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또 정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의도적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이어 "공모 지원자 3명 중 윤

정순신 변호사/ 사진-YTN 뉴스 캡쳐
정순신 변호사/ 사진-YTN 뉴스 캡쳐

[시사매거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단체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의도적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 지원자 3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임용토록 해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윤 청장 고발 이유를 전했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 변호사는 결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오르기도 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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