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은행·택배 등 쉰다
[시사매거진] 삼일절인 3월 1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한 대체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대체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 공휴일이 포함됐을 때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매년
[시사매거진] 삼일절인 3월 1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한 대체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 공휴일이 포함됐을 때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인 신정과 석가탄신일(음력 5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대체휴일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추가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안이 내년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후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대체휴일 지정 시 다음주 월요일인 29일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택배, 은행, 우체국, 관공서 등은 운영하지 않는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