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법원 '23억 횡령' 부산은행 직원에 징역 6년 선고

[시사매거진] 고객의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부산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현행법상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금을 추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횡령금을

BNK부산은행 (사진=BNK부산은행 로고)
BNK부산은행 (사진=BNK부산은행 로고)

[시사매거진] 고객의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부산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금을 추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횡령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당초 19억여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4억여원이 추가로 드러나 약 2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돈으로 파생상품 등의 투자했다 손실을 봐,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혜영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