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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신청방법·기간·미리보기 알아보기

[시사매거진] 2022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추정해 산출이 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수집할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사진=국세청홈택스
사진=국세청홈택스

[시사매거진] 2022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추정해 산출이 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수집할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할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때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하면 된다.

인적사항은 가족 구성원 당 150만 원씩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자녀 수 1명 당 3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계존속과 경로자, 장애인 등 인원에 따라 소득 공제액은 달라진다.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은 구간별로 ▲연봉 5500만 원 이하(소득 공제 1250만 원)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1300만 원)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140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1515만 원 등이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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