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장, “코인마켓 성장 없이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 없어”
[시사매거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된 가운데, 최근 ‘디지털자산 국제표준화 연구단(이하 연구단)’이 출범했다.디지털자산 국제표준화 연구단은 K-디지털세계화기구인 KAADC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산하 KDFCI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과 WDFF세계디지털금융포럼의 주관 하에 글로벌자산사업자 대표로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글로벌거래소 대표로 (주)코어닥스, 글로벌기술 대표로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가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축했다.이 컨소시엄을 출범시킨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시사매거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된 가운데, 최근 ‘디지털자산 국제표준화 연구단(이하 연구단)’이 출범했다.
디지털자산 국제표준화 연구단은 K-디지털세계화기구인 KAADC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산하 KDFCI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과 WDFF세계디지털금융포럼의 주관 하에 글로벌자산사업자 대표로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글로벌거래소 대표로 (주)코어닥스, 글로벌기술 대표로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가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이 컨소시엄을 출범시킨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이승철 회장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6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구로공단역’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고, 지금은 ‘G벨리’라 불리는 디지털성공신화로 세계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대상이 된 디지털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첫 삽을 뜨고, ‘e스포츠’, ‘그린디지털’, ‘그린스마트시티’, ‘스마트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등의 디지털 신개념·용어를 만들어냈다.
‘한국디지털개척자’, ‘한국디지털선구자’라 평가 받으며 ‘디지털맨’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이 회장은 현재 K-디지털세계화기구인 KAADC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회장으로 한국디지털의 새 길을 계속 열어 가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의 씨앗인 ‘디지털정부’, ‘디지털정당’, ‘디지털정치’, ‘디지털경제사회’란 신개용어·개념·논리를 만들고, 당 최고(상임운영)위원과 당 전자정부위원회 디지털정치실현위원장을 맡아 디지털기본법안들을 기초했다. 또, 국회 국가미래전략 특위 위원으로 대한민국 미래 디지털 경제 먹거리 마련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런 그가 제2의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건전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디지털자산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단이 진단한 6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해법을 발표, 건의했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코인마켓거래소가 참여하는 것이다. 기본법이 목적달성의 성공적인 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포용적인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당의 의견을 모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의 특성을 감안해 국내용에 머무르지 말고 글로벌스탠더드를 포용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디지털자산허브가 되어 세계 디지털경제를 이끌 수 있다.
금감원은 2회의 당정회의 결과에 의해 6월 28일 5개 원화거래소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리스크대응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고, 매월 1회씩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자금세탁 등의 준수, 투자자보호, 시장 건전화에는 원화마켓·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코인마켓거래소도 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원화마켓과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제도권 거래소이고, 자금 세탁 등의 준수,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화란 동일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마켓거래소에는 미국 재무부의 디지털자산거래서비스사업 라이센스인 MSB를 획득하고 NFT와 메타버스를 융합한 디지털자산시스템까지 구축을 끝낸, 글로벌스탠더드와 보안성·기술성·건전성을 갖춘 (주)코어닥스 같은 우량거래소들이 있다.
두 번째로 은행계좌 발급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원화거래소로 신고수리를 받으려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고수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6곳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단 5개로 19.23%에 불과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거래소들이 은행과 협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라 준비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코인마켓거래소 중에서 시스템 등이 잘 갖춰진 건실한 우량거래소를 선별해 원화계좌 개설을 허용해 선의의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면 금융소비자·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좋고, 디지털 금융시장 육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는 디지털금융과 전통금융간, 디지털금융간 상생공진화를 동시에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제도권진입 가상자산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이 대우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을 카지노, 캬바레, 유흥 주점과 동격인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에 지정했다. 그 여파에 의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신용보증재단 등의 자금 및 각종 중소기업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각 거래소들이 거래용 계좌가 아닌, 직원 인건비 지출 등을 위한 법인통장 개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도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제도권에 진입한 점을 감안해, 일반 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및 정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네 번째로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사업자에 코인마켓거래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혁신과제에 의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6개 과제 중 ‘법인·기관투자 허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차별적 조치인 점을 감안해,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사업자에 원화 및 코인마켓거래소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형 가산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한다’는 국정과제에 의해 지난 4월 28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시장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너무 광범위해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어떤 가상자산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많아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조치 자제가 있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했고, 2018년 2월에는 공직자들의 가상통화 보유·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행정조치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행정지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화 및 폐지 등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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