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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설 칼럼] WEB3.0 시대의 저작권

[시사매거진] NFT(Non-Fungible Token)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기반의 NFT가 현재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이런 시장의 활성화에 발맞춰 IP(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1년 11월에는 국내 유명 래퍼 ‘염따(본명 임현수)’가 IP를 도용한 티셔츠 판매를 진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후, 염따는 원작자와 협의하여 13.42이더리움(약 7120만원)을 지급하여 작가 ‘코리나 마린’의 NFT작품을 구매하여 저작권

아이피샵 김재설 의장(사진_시사매거진)
아이피샵 김재설 의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NFT(Non-Fungible Token)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기반의 NFT가 현재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활성화에 발맞춰 IP(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1년 11월에는 국내 유명 래퍼 ‘염따(본명 임현수)’가 IP를 도용한 티셔츠 판매를 진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후, 염따는 원작자와 협의하여 13.42이더리움(약 7120만원)을 지급하여 작가 ‘코리나 마린’의 NFT작품을 구매하여 저작권 시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이렇게 NFT를 구매한 것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NFT는 증빙에 대한 개념이 큰 기술적 방법이지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음원, 미술, 캐릭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으나 아직 결과는 미미하다. 특히 ART분야의 저작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처럼 저작권의 징수(徵收) 주체가 없을 뿐 아니라 각 협회별로 나누어져 있는 미술계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술저작권의 저작권 징수,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개인이다 보니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EB 3.0의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산업 전 분야에 확대 적용된 것은 아니다. WEB 3.0기술은 소유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화 된 형태의 웹 형태에서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누리고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호하며 사용자가 원할 시 개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WEB 3.0의 핵심인 데이터의 분산기술은 많은 IT기업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대다수의 IT서비스 업체에서는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를 통한 분산처리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데이터가 탈중앙화(Decentralized)되고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NFT에서는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도구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생태계(Ecosystem)도 아직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운영될 지에 대한 여부는 서비스 사업자들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미술업계에서는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CNES) 혹은 미국감정가협회(AAA)와 같이 작가와 위작 등의 이슈를 관리할 단체가 국내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미술계를 이끌고 있는 협회 혹은 단체는 대표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창작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디지털 자산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등에서는 디지털자산 분쟁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법화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주체하고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서 침해 관련 안내 및 방법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림으로써 창작자를 보호하고 구매자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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