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이동규 변호사 "뒤늦게 알게 된 몰아주기 상속, 유류분 소송으로 해결 가능해"

[시사매거진] 유류분이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일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줬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자신의 몫'인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정해진 내 몫보다 적게 받았다는 걸(유류분 침해) 안 지 1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다. 이동규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청구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시사매거진] 유류분이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일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줬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자신의 몫'인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정해진 내 몫보다 적게 받았다는 걸(유류분 침해) 안 지 1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다. 

이동규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청구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약 1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차근차근 A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고인이 된 A씨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가압류와 감정평가 자료 등을 확보해 소송에 임했다.

이에 대해 이동규 변호사는 "속사정을 꺼내놓기 어려워 상속 문제로 고민만 하고 있다가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있다"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던 의뢰인에게 힘을 주는, 의뢰인의 편에서 마음과 귀를 활짝 여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박희윤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