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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방법·기간·환급일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
’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이다.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준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추진배경)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 연장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2.6.30.(목) → ’22.8.31.(수)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라도 납부 가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Ι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Ι

1.손실보상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2.특별재난지역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3.영세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다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원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전년대비 5천만 원 증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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