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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2개월 앞당겨... 신청대상·방법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저소득 가구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오는 28일 지급된다.국세청은 지난 26일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 주민 중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다.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 등 총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사진=Pixabay)
2022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사진=Pixabay)

코로나19에 확진된 저소득 가구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오는 28일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 주민 중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 등 총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를 오는 28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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