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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제기 기간 지나도 청구이의 소송 통해 다퉈볼 수 있어"

[시사매거진]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원고(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요구한 내용을 따르도록 피고(채무자)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 민사전문변호사 김용대 변호사(신후법률사무소)는 이 기간을 놓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후에야 해결 방안을 찾으러 다니는

[시사매거진]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원고(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요구한 내용을 따르도록 피고(채무자)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 

민사전문변호사 김용대 변호사(신후법률사무소)는 이 기간을 놓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후에야 해결 방안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고 조언을 했다. 

우선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다퉈볼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김용대 변호사는 "보통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채권이 없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된 지급명령은 다른 확정된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재차 따져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상황이어도 방법은 있다.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김용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갚아야 할 돈 등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대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 국선변호사, 서울동부지법 조정위원 등의 이력이 있다. 변리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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