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바지선 위에 적재된 폐기물 쓰레기 처리 "책임 없다" 회피
지난해, 전동평 군수 “군에서 선 처리 후 해당 업자에 구상권 청구”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목포지방해수청과 ‘책임소재만 떠밀며 방치’ 목포해경, 지자체에 ‘원할한 협의 처리 수차례 협조 공문“ 요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영암군 삼호면 청호부두 앞 바다 위 바지선에는 수개월 동안 폐기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적재된 체 방치되어 태풍으로 인한 유실 위험에 처해 있어도 대책마련에는 무심하다는 지적이다.이는 최근 태풍으로 인한 풍랑 시 자칫 유실이나 침출수로 인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도 군은 책임소재에만 급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시사매거진은 지난 9월 7일자 영암군vs목포해수청, 바지선 위 폐기물 '나 몰라라' 보도기사에 바지선위 폐기물 처리를 놓고 양측 관련기관들 간 서로 떠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영암군 삼호면 청호부두 앞 바다 위 바지선에는 수개월 동안 폐기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적재된 체 방치되어 태풍으로 인한 유실 위험에 처해 있어도 대책마련에는 무심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태풍으로 인한 풍랑 시 자칫 유실이나 침출수로 인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도 군은 책임소재에만 급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시사매거진은 지난 9월 7일자 영암군vs목포해수청, 바지선 위 폐기물 '나 몰라라' 보도기사에 바지선위 폐기물 처리를 놓고 양측 관련기관들 간 서로 떠넘기기 식 행정을 더 펙트와 공동 취재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태풍 등으로 폐기물 쓰레기가 인근 해양으로 유실될 가능성과 쓰레기 침 출수가 해양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우려도 지적을 했다.
또 목포해양경찰서 해양 오염 방제과에서도 “수차례 영암군에 협조 공문을 요청한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영암군과 항만관리 기관인 목포해수청은 관련법을 각각 자신들 기관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며 해결 대책마련에는 ‘책임이 없다’ 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양 기관들의 이 같은 책임 없는 안일한 행태에 일각에선 "원론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책임회피에만 급급 하는 영암군과 목포 해수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냐" 며 “해수청은 국가 기관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냐” 며 비난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당 지자체인 영암군은 "바다는 목포 해수청이 관리책임이 있고, 육지는 영암군이 관리책임이 있다. 그래서 해상 바지선위에 실려 있는 폐기물 처리는 목포 해수청에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했다.
군 환경보존과 담당자는 지자체의 폐기물 유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묻자 "폐기물이 바다에 유실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며 군 책임과는 별개인 듯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해 육상과 바지선에 적재하다 중단된 폐기물을 발견당시 현장 실사에 나선 영암군 전동평 군수는 본 취재진에게 “군에서 폐기물을 선 처리 한 후 고물상 업자에게 재판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육상 폐기물만 처리 후 바지 위에 실린 폐기물은 바다로 밀어 띄어 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를 두고 올해 8월경 실과 담당자와 첫 통화 시 “당시 폐기물을 군에서 처리해야 맞다” 고 말했으나 이후 통화부터는 “군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부두 관리자가 처리했다” 며 “해수면 바지선 위 폐기물은 해수청 관할이다” 며 자세한 대답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이에 목포 해수청은 "항만 관리법상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법은 없다. 입출항법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서 적재 물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만 요구할 수 있다“ 고 답변했다.
“또한 해수면에 폐기물이 있다면 목포 해수청이 관여하는게 맞지만 선박위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 말하며 ”선박 위 폐기물이기에 화물로 간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양측 기관이 서로의 입장만 팽팽하게 주장하며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는 동안, 바지선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은 바다위에서 1년 6개월 동안 묵히면서 썩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목포 해수청은 폐기물이 실린 바지선 업체에 관리 해상지역을 벗어나라는 이동 명령을 통보 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바지선이 이동하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해상에서도 유실로 인한 똑 같은 해상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목포 해수청의 주장은 ‘관리하고 있는 해상만 아니면 된다’ 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가깝다는 것이다.
목포 해수청의 선박 이동명령을 통보 받은 바지선 선주 A 씨는 취재진에게 "수개월 동안 묶여 바지선을 활용도 못하는 나도 피해자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어디로 배를 옮겨 놓으라는 건지 망막할 뿐이다" 고 하소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 등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로 뒤섞여 있는 폐기물에서 악취와 함께 발생되는 침출수다.
이는 주변 목포와 신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환경오염의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본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평택 항에서 바지선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관련 지자체인 당진군과 평택 해수청이 선제적으로 처리했던 것처럼, 영암 청호부두 해상 폐기물도 관련 기관들의 협의 하에 신속한 대책마련으로 해양 환경오염의 불안감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며 두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염려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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