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국회에 의견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을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회사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공사에 위탁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영 광고판매회사의 소유규제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되 최다주주 지분 51%는 과하다는 의견을 담을 방침이다.

또한, 방송과 광고주간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광고판매사의 방송 제작·편성에의 영향 ▲광고판매사의 최다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광고 우선거래 ▲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하는 사후규제 강화 필요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PP는 별도로 미디어렙에 광고판매 위탁을 의무화하지 않고 YTN이나 MBN처럼 자율적으로 광고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규 방송사들에 시장진입을 위한 토양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이다.

반면, 지상파방송사의 계열PP에 대해서는 민영미디어 렙을 통한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영향력을 이용해 이를 계열 PP와 연계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도변화에 따라 광고수익 저하가 우려되는 종교·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산하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공사와 민영미디어 렙 모두에 중소 방송사의 광고판매 지원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 중앙-지역사간 광고매출 배분 분쟁 조정,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지상파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중소방송 보호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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