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_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_국민의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정당 후보가 유죄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 상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며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닌가"라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내놓는 민생 법안과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보증, 감수할 것"이라며 "4월 10일을 기점으로 김해 시민을 포함해 시민들의 삶이 바뀔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 복수와 과거에 천착해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저희가 꼭 전진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시리즈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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