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수칙은 ‘환기’
‘2시간 간격으로 매회 10분 이상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 권고

(사진_질병관리청 제공)
(사진_질병관리청 제공)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K-VENT는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전파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사진_질병관리청 제공)
(사진_질병관리청 제공)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했다.

첫째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둘째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셋째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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