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영세 사업장·자영업자도 법 적용
노동계 “엄정 집행,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현장에 혼선만 야기”

[시사매거진308호]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80만여 곳 이상의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신규 적용받는다. 특히 이 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으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 초 법 내용대로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동네 빵집이나 카페라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사진_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으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 초 법 내용대로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동네 빵집이나 카페라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사진_뉴시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으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 초 법 내용대로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동네 빵집이나 카페라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처음 법이 적용되는 업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경영계, 산업현장에 혼선 야기…부작용만 현실화될 것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다. 중소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정상 경영이 어려워져 근로자가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지난해 야당이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꼽혔다.

준비가 미흡한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대표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폐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현장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면서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가 미흡한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대표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폐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현장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준비가 미흡한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대표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폐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현장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노동계는 환영, 엄정 집행과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 요구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고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엄정 집행과 함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 2년째 유예 연장이 중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든 사업장 내 적용과 엄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과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을 약속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대재해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와 7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도 아직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지난해 말까지 기소된 31건 중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건뿐이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서 밝힌 지원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사진_뉴시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서 밝힌 지원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사진_뉴시스)

고용부, 현장 출동해 애로사항 지원

고용부는 약 3개월간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상 최초로 83만 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전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서 밝힌 지원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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