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흠 시사매거진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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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명을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뉜다.

이 중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1표, 비례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별 투표에서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형'이라고 한다.

지역구 253석은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47석은 정당끼리 경쟁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단순해 유권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독식한 데 이어 비례 의석까지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100%를 비례로 채워주는 방식이 연동형, 정당 득표율의 50% 정도의 의석만 채워주는 방식이 준연동형이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덜 받도록 조정한 셈이다. 소수 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비례 의석에서 소수 정당이 좀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해 그들의 목소리도 국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단 1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다. 이 때문에 비례 의석을 노린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어 최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선 이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과 전국적인 이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구성의 복잡성과 지역 이익 우선주의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호남이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후보가 해당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인재 등용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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