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영세기업 절박한 상황 외면...대단히 유감"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작심 비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냐"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외면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간 협상에 앞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췄으나 민주당 의총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을 기만했다"며 "민주당이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과 800만 근로자들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거대 다수의석 힘으로 민생을 짓밟은 민주당 행태에 맞서 더욱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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