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확대

1만 3천 마리 선착 지원

동물칩 시술(사진_서울시)
동물칩 시술(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 한 해 1만 3천 마리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하여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한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여호수 기자 lake7754@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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