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갖춘 룸카페·멀티방 집중 단속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2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점검·단속한다.

특히 일부 룸카페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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