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착용의무는 유지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올바른 착용방법을 홍보했다. (사진_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올바른 착용방법을 홍보했다. (사진_전라남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철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우 기자 pww28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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