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시사매거진]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2일 개정 공포된, 학교보건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및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심자를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명,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했다.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및 보완 조치 결과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교사를 교직원 대상 교육강사 자격에 포함하여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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