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전화 또는 앱으로 신고 폐기 가능

광주북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포스터_광주북부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 처리를 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거나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노후소화기「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앱으로 신청하여 수수료 납부 후 폐기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위급 상황시 신속하게 사용 가능토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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