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단속‧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초기 혼란 대비, 각 자치구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2주간 운영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혹은 스카프‧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한편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가 처벌의 목적보다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하여 시민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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