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9일 수사지휘권의 행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추 장관은 이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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