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사람은 누구나 유언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유언을 남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가 있다. 그중에서 유언공증을 많이 하는 추세이다. 공증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바로 수증자를 위한 권리 실현이 유언집행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경우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채권 및 예금 또한 취지에 따라 인출할 수 있다.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법무부에 인가를 받은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남길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유언공증 절차가 끝이 나게 된다. 절차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판결 등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다.

유언공증을 진행할 때에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유언공증비용이다. 유언공증비용은 법무부에 의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목적가액x0.0015+21500원이며 이때,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길 꺼리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출장공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공증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출장공증 서비스 의뢰가 작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출장공증 서비스를 이용한 의뢰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출장 유언공증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의뢰인이 많아졌다. 법무법인 한미는 서울 전 지역 출장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날짜 및 시간을 정하고 출장공증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겠다.”며 “법무법인 한미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에 출장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출장공증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법무부인가 공증사무소로서 오랜 기간 공증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는 공증사무소이다. 유언공증, 출장공증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이혼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등 모든 공증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미 공식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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