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산재 행정소송, 손해배상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재전문변호사 ‘오빛나라 법률사무소'가 신규 개소하며 본격적인 업무 처리에 나선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토대로 산재 신청 첫 단계부터 산재불승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산재 손해배상에 이르는 최종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주도 아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단계 권리구제, 행정소송 단계 권리구제,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산재 전문 변호사로 수백 건의 노동 및 산재 소송, 자문을 맡은 베테랑이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법무법인(유) 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오빛나라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회 위원,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등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약하는 등 산재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토론회, 고용노동부 정기간담회, 일본 과로사방지학회 등에 초청받으며 산재 법률 처리 관련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016 노동판례비평: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국회 과로사 토론회: 과로자살의 법적 쟁점', '일본 제3회 과로사방지학회: 한국 공무원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에 대한 법적 접근'등의 저자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또한 오빛나라 법률사무소는 오선균 전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며 법률서비스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오선균 고문은 노동·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소개, 상담,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사례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산재 인정은 평생 기업을 위해 일한 직장인의 인생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자 사고 및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라며 "고객과의 진솔한 소통, 깊은 공감, 그리고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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