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후보 여론조사 허위 답변 유도”

유승희 의원실에서 제공한 단체 카톡방 캡처 이미지 증거자료(사진_유승희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북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후보 외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영배 외 3인은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후보 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SNS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했다.

위 ARS 여론조사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역 및 연령 등을 묻고 해당 범주별로 제한된 인원수만큼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김 후보 측은 조직적으로 지역 및 연령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 선거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후보 적합도 조사 방식에 대해서 선거구를 1, 2권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여론 조사 방식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중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