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식품분야 할랄인증 훨씬 앞서가
- 글로벌표준인증원(GSC)내 ISO 할랄인증과 할랄인증제도 및 말레이시아의 자킴과 인도네시아의 무이 인증 비교 등을 주제로 특강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202011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Seoul National University Hoam Faculty House)에서 산업교육연구원(Industrial educational institute) 주최로 할랄인증제도에 대한 특강 및 교류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장청(BPJPH) 수코소 할랄청장,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장청(BPJPH)과 할랄인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파시픽그룹 다니엘구회장, 인도네시아 할랄연구소 할랄기관 상무이사 아셉 사두딘 사빌루라삿,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 대표부 의장 앙고르 부디만, 인도네시아 벙클루주 정부 대표 줄하나니 뉴시르완 유시르, 인도네시아 여성 연합회 한국 대표부 의장 윗디야 간티 리와야티와 파시픽그룹 다니엘구 회장, 방송출연에서 비피더스균으로 유명한 지근억 현 서울대 교수와 글로벌표준인증원(GSC)의 전재금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본 행사 진행에 앞서 수코소 할랄청장 및 인도네시아 귀빈들과 참석자들은 서울대학교 홍보 영상을 관람한 후 글로벌표준인증원(GSC) 전재금 대표가 글로벌표준인증원(GSC)ISO 할랄인증과 기타 한국에서 진행하는 할랄인증제도, 또 말레이시아의 자킴과 인도네시아의 무이 인증 비교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전재금 대표는 할랄이 종교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식품안전의 의미까지 확장이 되었으며 할랄시장은 2020년까지 2.6조 달러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인도네시아 내 식품과 라이프스타일은 기타 국가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고기, 낙농제품, 곡식류가 2025년까지 2.7조 달러 증가 예상되며 한국의 할랄수출규모는 2020년까지 27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현재 한국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과 인도네시아의 무이(MUI), 그리고 대한민국서울시 보광동 소재의 한국이슬람중앙회(KMF)에서 인증 받고 있으며 대략 300~400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중 인도네시아의 무이(MUI)와 말레이사아의 자킴(JAKIM)에서 각각 10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제품으로는 그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나타냈다.

전재금 대표는 무슬림인구는 18억여 명이며 전세계인구의 23%~25%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성이 큰 시장으로 할랄인증대상으로는 기본적인 식품, 화장품, 약품, 아동의류뿐만 아니라 웅진코웨이(WOONGJIN COWAY) 정수기 내 필터 등 기계까지도 대상이며 화장품 분야는 공정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식품분야에서는 한국에서 할랄인증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할랄보장청(BPJPH)에서는 인증발행과 인증접수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무이(MUI)에서는 신규 회원 자격사항만 관리하겠다는 신제도가 오늘 핵심인데 한국기업들도 바뀐 제도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며 심사기관이 LPH라고 하고 기존의 구시스템에서는 한국에서는 브이디에프코리아(VDF)와 인니할랄코리아(IHK)라는 한국 쪽 연락사무소 두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 할랄인증이 없어도 100% 수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에서는 무이(MUI)와 말레이사아의 자킴(JAKIM), KMF, 에즈마(ESMA,아랍에미리트 할랄인증)에 할랄인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랄제도가 없어도 인도네시아에 100% 수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수출하려는 식품관련 제품은 해외업체가 한국 식약청에 등록을 해서 수출을 할수 있듯이 현재 할랄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나라의 식약청에 등록을 하고 바이어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특강을 마쳤다.

이어진 서울대학교 교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서 수코소 할랄청장은 전재금 글로벌표준인증원(GSC) 대표의 특강내용에 대해 잘 들었다며 무이(MUI)LPPOM(할랄인증기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현재는 신할랄제도가 개설되었고 대통령 법령 33호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의 33호 법률에 따라 할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정립했다, 제품들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의 기준은 대통령 제정 법령 제 33호에 규정되어 있고 전재금대표가 언급한 무이(MUI) 법령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전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 사이의 잘못된 관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또 수코소 할랄청장은 할랄인증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며 “1988년 할랄시스템 시행시에는 자발적 인증이 시행되다가 젤라틴과 라드와 같은 돼지의 파생제품이 식음료에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인도네시아 내 제품 판매가 20~30% 감소했고 2001년에 또 불행하게도 아지노모토 스캔들이라고 한 회사가 할람과 하람의 차이를 인식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미비점들을 점차 보완하여 판매량은 다시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33호 법률이 제정되었고 수코소 할랄청장은 20191013일부터 15일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주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회의에 초대를 받고 가서 대통령령 33호 법률이 제정 이유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적으로 할랄 인증과 구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제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2014년 대통령령 제 33호 법률이 제정된 후 2019년까지 새로운 할랄 제도를 구축했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할랄보장청(BPJPH)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할랄보장청은 제 33호 법령을 정확히 인식하고 보급하며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33호 법령에 나와 있듯이 20191017일부터 할랄인증은 의무화로 시행되고 있고 제품별로 20241016일까지 5년간 항목별로 계도기간을 거치지만 할랄인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법률 제 33호 세부항목에 식음료는 5년 뒤 의무적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타 제품들은 2021년부터 개별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제품구성이 복잡한 백신과 같은 의약품 등은 10, 15년 등 별도 기간 규정 두고 있다고 했다.

국제협력에 관한 부분 또한 대통령령 33호 법률에 따라 정부와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업무협약식(MOU) 또한 사전 체결 필요가 있으며 해외할랄제품의 인증에 관련해서 상호인증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한국내의 모든 식음료,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할랄인증절차는 파시픽그룹을 통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금 글로벌표준인증원(GSC) 대표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해외에서 할랄감독기관이나 할랄인증기관 신청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자 수코소 할랄청장은 할랄에 대한 정의 및 과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한국에서 할랄인증 업무를 맡게 된 파시픽그룹을 통한 진행을 요청했다.

수코소 할랄청장은 질의응답시간을 거친 후 인도네시아는 인구 27천만 명을 보유한 거대국가로 그중 무슬림은 87%가 무슬림으로 할랄시장의 성장성은 실로 무궁무진하며 이러한 인도네시아와의 수출 및 수입 관련 경제적 효익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오늘 이렇게 서울대학교도 방문하게 되었다고 나타내었다.

산학연구원의 정연학원장과 과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장청(BPJPH)에게서 권한을 이임 받아 한국에서 할랄인증 교육 및 허가 업무를 맡게 된 파시픽그룹의 다니엘구 회장은 경제, 교육, 문화, 연구 등 각 방면에서 연구자와 직원, 기업 및 상호연구 협력, 학술자료, 교육시설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 33호의 할랄인증 관련 법규들이 한국에 보다 빠르게 보급되고 인식하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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