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

지난달 국회 본회의(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충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국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재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8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29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지 않았다.

또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준 불가’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9~10일,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3일쯤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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