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S보험회사’는 2건의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결국은 손해를 보았다는 판단

[시사매거진/전북=우종상자문위원] 시사매거진전북본부우종상자문위원의 '나홀로 소송기' 제7편을 6편에 이어 올린다.

7. 결국 법원은 선량한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의 신뢰는 무너지고…

8월 22일, 선고 일이다. 선고 예정시간이 10시 10분이라서 오늘도 예외 없이 새벽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선고일은 원고나 피고의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재판에 대한 승소의 기대감이 컷기 때문에 참석을 하였는데 그 기대감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 사건번호 2019가소ㅇㅇㅇ9115 선고합니다. 

- 원고 일부 승…

-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금4,035,402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라. 

잠시 머리가 멍해지고 정신이 혼미해 진다.  1심 변론당일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금1,735,846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니……

◈ 원고가 변론당일 제출한 준비서면

4. 결 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735,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피보험자들에게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판결에 혹시나 해서 판사에게 항의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답변이 이어진다.

- (피고) 판사님,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소송금액을 금1,735,846원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였는데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 (판사)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하세요.    - (피고)  …… 순간 머릿속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머니투데이’ 의 지난 기사가 한 줄 생각난다.
  
 ◈ ‘머니투데이’ 언론보도 내용(’18.10.07)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법정의 폭군․불량판사들

어이없고 황당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1심 선고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항소심에서 패소를 할 경우 원고 측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부당한 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대표님과 상의해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나갔다. 

항소장은 1심 판결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요약 쟁점정리 서면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1심과 2심인 항소심은, 모두 사실관계에 의한 재판으로 그 진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보통 1~2회 변론 후 선고)

다른 점이 있다면, 1심은 민사단독재판이나 항소심은 항소부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송금액 1억원 이상은 합의부재판으로, 1억원 미만은 항소부 단독재판으로 진행된다.

특히 1심은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나,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 하거나 소송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의 경우는 대표께서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항소심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패소할 경우에 1심 판결이 유지되나, 원고 측에서 동시에 항소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금액은 1심 선고금액인 금4,035,402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항소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최종변론 일에(’19.07.16) 법정진술을 통하여 ‘합의금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과다한 면이 있다.’ 라고 자인을 하였고, 변론당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당초 금5,764,860원에서 금1,735,846원으로 변경하여 인용해 줄 것을 주문’ 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송금액인 금5,764,860원에 대하여 이 사건의 ‘대물배상소송’에서 적용한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인정하여 70%인 금4,035,402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곧 원고는 합의금을 과다 지급한 자기과실 부분을 인정하여 금1,735,840원 만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금액을 추가하여 금4,035,40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부당하므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고금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원고 청구금액 및 1심 선고금액 비교                                  (단위 : 원)

구 분

당초청구

준비서면

선고금액

합 계

5,764,860

1,735,846

4,035,402

2,299,556

합 의 금

5,000,000

970,986

(70%)

 

진 료 비

764,860

764,860

② 소송비용의 부담비율 조정

소송비용은 1심에서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라는 선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의 ‘대물배상소송’에서 선고한 판례대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준 항소심 재판부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각급 법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2개월 이내에 변론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있게 된다.

이번 사건도 역시 ’19.09.16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이유서와 요약쟁점 정리서면을 09.30 제출하였는데 1차 변론기일이 12.10으로 정해졌다.

1심 선고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던 만큼 항소심에 대한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변론을 며칠 앞두고 뜻밖의 낭보가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화해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들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내용들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려진 소중하고 값진 결정이었다.

잠시나마 갖고 있었던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긴 하였지만 민사소액 소송에 대한 재판과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사건번호 : 2019**814

권고일자 : 2019.11.27.

주요내용

1. 원고에게 ’19.12.15까지 금1,735,846원을 지급하라.

2. 지체하는 경우 연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화해권고의 이유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시적으로 감축하지는 않았지만 2019.

07.16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1,735,846원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한 바 있으므로,

위 변론에 따라 피고들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권유.

      
 ◈ 1심 선고내용과 화해권고결정 비교

구 분

청구

1

화해권고

차 액

구 상 금

5,764,860

4,035,402

1,735,846

4,029,014

소송비용

피고부담

피고 70%

각자 부담

 

 ▷ ‘S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것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결정문이 판결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이 된다.

우리 측에서는 이 사건의 ‘대물배상 소송’에서 인정한 원고 과실비율(30%)을 본 소송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가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없이 종결하기로 하였다. 

원고 측에서도 준비서면을 통하여 변론한 사항이므로 이의신청 없이 종결처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설사 원고 측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항소부의 결정사항으로 번복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하여 S보험회사에서 얻어진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본다.

‘S보험회사’가 이번에 2건의 소송을 통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보험회사가 우리들을 상대로 금7,370,230원에 대한 소송을 하였는데 일부 승소한 금액은 금2,859,605원으로 38.7%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대물배상소송’에 대한 구상금의 채권추심 수수료(30% 정도), 송달료 및 인지대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적으로 제기한 소송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S보험회사’가 구상금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들과 사전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였다면,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인력낭비 요인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바로 이러한 사유들이 보험회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아닌지? ‘S보험회사’의 자성을 촉구해 본다.


                   구상금 청구 및 확정(권고) 내역 비교

구 분

합 계

대물배상

대인배상

청 구

확 정

%

청 구

확 정

청 구

권 고

합 계

7,370,230

2,859,605

38

1,605,370

1,123,759

5,764,860

1,735,846

수 리 비

1,605,370

1,123,759

70

1,605,370

1,123,759

-

-

합 의 금

5,000,000

970,986

 

-

-

5,000,000

970,986

진 료 비

764,860

764,860

 

-

-

764,860

76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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