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를 우선으로 한 先 손해사정제도를 도입
수리비 분쟁을 업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협의회 구성
“서울시는 보험·정비업계 간 신뢰와 화합의 풍토 위한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보험사, 정비업체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상생협의를 추진하였고, 정비조합과 4개 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우선으로 한 先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하고 수리비 분쟁을 업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좋을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까지 고려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경험, 서로를 성장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양보의 미덕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는 보험·정비업계 간 신뢰와 화합의 풍토가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인 공정경제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先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 간 시범 운영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