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2명의 후보자가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김경진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인사청문회법」상 정부가 주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임명 이전에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공직자가 점점 늘어가는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채 장관 등에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청문회조차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도 5명이나 되었다.

자료_국회사무처(사진_김경진 의원실)

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국회 동의를 요하는 23개 직위 중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대상자는 19명(82.6%)이었다. 4명(17.4%)은 신상 문제 등으로 중도에 낙마하였다.

반면 국회 동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대상자 총 85명 중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정상적으로 임명된 공직자는 64명(75.3%)이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는 13명(15.3%),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공직자도 4명(4.7%)이나 되었다. 자진사퇴는 4명(4.7%)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4년 간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11명 중 10명(90.9%)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었다. 자진사퇴로 낙마한 경우는 1건(9.1%)이었다.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상자 총 80명 중 67명(83.8%)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임명되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는 9명(11.2%), 자진사퇴 등으로 낙마한 후보자는 4명(5.0%)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14명 중 13명(92.9%)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었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만이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상자 총 67명 중 39명(58.2%)만이 정당하게 임명되었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처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는 22명(32.8%)에 달했고,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경우도 1건(1.5%)이 있었다. 자진사퇴 등으로 낙마한 후보자는 5명(7.5%)이다.

김경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사법부의 구성을 견제하는 국가 기본질서인 것”이라며 인사청문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75%, 박근혜 정부 83%, 문재인 정부 58% 등 최소 과반을 넘는 공직후보자가 정상적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비교적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 만에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 수가 22명으로서 ‘역대 최다’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대한 책임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공인 중의 공인이기 때문이다. 개인 신상, 자료제출, 증인 채택 논쟁을 핑계 삼아 청문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시에는 청문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등 청문회를 보다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의원은 지난 3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의 차원에서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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