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 최근 체납세금 강제 징수 과정에서 불거진 공권력 남용과 영업방해, 표적세무조사 의혹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가 검찰에 고발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13년 당시 세무조사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D성형외과 A원장은 최근까지 64회에 걸쳐 체납세금을 분납하고 있었지만 국세청은 예고없이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5일 서울지방국세청 징수팀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A원장 여친 거주지의 문을 강제 개문하고 여친이 보관하고 있던 미화를 포함한 현금 1억9천여만원을 압류 처분하고 A원장과 관계없는 돈이니 원상회복해달라는 여자친구의 요구를 묵살했다. 체납자와 교제하는 관계이나 법률상 부부관계나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배우자가 아님에도 여친의 돈을 강제 압류한 것은 법률상,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당일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A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면서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얘기한다. 15명 정도의 국세청 직원들이 좁은 병원을 점거하고 여자탈의실 앞에 상주하고 있어 가운을 입고 나오는 여성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심지어는 진료비를 납부하려는 환자에게 국세청 직원이 병원이 아닌 국세청에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종용하여 설전까지 벌인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대로 환자가 납부할 진료비도 체납세금이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하더라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환자와 설전을 벌인 것은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세청의 강제징수 절차에 분노한 A원장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체납세금을 정리하고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일주일 뒤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의 강제징수와 체납자의 세금 완납 후 문제제기, 그리고 일주일 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 걸까?

국세청 출신 세무사 B씨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흥미롭다”고 말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C변호사는 “압류처분의 위법성,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압류처분 이후의 부당한 세무조사 등은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사항은 법률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세징수법의 규정과 절차는 준수했을지 몰라도 납세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한 조세행정과는 괴리가 커 보인다.

▶본보에서는 A원장이 제시하는 증거를 추적 취재하여 2보 기사에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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