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쳐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발달장애 자녀 혹은 지적‧자폐 중증장애 자녀를 둔 직계가족에게 활동보조사 역할을 부여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게시글이 등록되어 현재 청원 진행 중에 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취지는 좋으나 활동보조사가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장애인 가족은 생업을 던지고 다시 장애인 자녀를 돌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병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또한, 새로운 담당 활동보조사가 현장에 배치되고 해당 장애인을 파악하기까지의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뿐더러 장애인 자녀 역시 새로운 활동보조사와의 인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러 고충이 존재함에 반해 현행법상 직계가족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활동이 제약되어 있기에 법안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직계가족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사 활동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목적이며, 현재 이 청원은 약 8,5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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