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0일까지 조례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_김해시의회)

[시사매거진/김해=양희정 기자]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4월 8일,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8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김해여객버스 터미널,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립 예정지 등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와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며,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중요한 임시회이며, 상정된 각종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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